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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 진행상황 최근 버젼

by 쭈쪼맘 2023.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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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이 현행 1년 → 1년 6개월 로 늘어나는 방안이 현재 추진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상, 소급여부, 조건, 시행시기, 진행상황에 관하여 총정리 해보고자 한다.

 

 

1. 육아 휴직 이란?

육아휴직은 자녀의 양육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쓸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다.

 

2. 육아휴직 제외 대상자는?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사장업과 가사사용인 외에는 다음과 같이 육아휴직 제도가 적용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본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테,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 개시 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제외 대상자이다.

 

3.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1년 → 1년 6개월 시행 배경 (23년 1월 발표)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의하면 맞벌이 부부의 공동육아 시 육아휴직 기간을 부부 한 명당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릴 방침이다.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맞돌봄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4.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1년 → 1년 6개월 시행 진행상황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이 1년 → 1년 6개월로 확대되는 방안은 현재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에 의해 법안 발의까지 이루어진 상태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은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고 ,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도 현행 10일에서 14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임신 중인 여성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양육을 위해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1년이라는육아휴직 기간이 돌봄을 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비율 역시 26.3%(2021년 기준)에 불과해 가정의 부족한 육아휴직 기간이 여성의 경력단절을 심화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다. 앞서말한 1월 ‘2023년 업무보고’에서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맞돌봄 문화가 확산되도록 ‘공동육아 시 육아휴직 기간을 1년→1.5년(1년 6개월)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나, ‘공동육아’ 및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6개월 확대’라는 단서 조항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노용호 의원의 개정안은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늘려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과 돌봄의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청구’를 삭제해 배우자의 출산휴가 허용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면서 기간을 14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노용호 의원은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존폐가 달려있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시대 변화의 흐름에 따라 출산과 육아에 대한 제도 뿐만 아니라, 인식과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 2023년 업무보고에서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맞돌봄 문화가 확산되도록 공동육아 시 육아휴직 기간을 1년→1.5년(1년 6개월)로 확대를추진한다고 밝혔으나,‘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6개월 확대’라는 단서를 붙였다. 노용호 의원은 이부분을 삭제한듯 보인다.

 

5. 소급 조건

구체적인 시행령이 아직 나오지 않아서 이 부분은 아무도 알 수 없다. 다만, 과거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사례를 보면 소급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기간을 하루라도 남겨두고 복직을 신청해야 소급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즉, 시행 시기에 육아휴직 남아있어야 (또는 30일 이상일 가능성도 있음) 1년 개월로 연장 혜택을 받을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6. 연장 기간 6개월의 유급여부

6개월 연장기간의 월급은 무급이다. 

 

7. 시행시기

육아휴직 1년6개월 제도 도입 시기는 제도 개편을 위해서 먼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이 필요한데 이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노용호 의원이 상정한 법안이 통과 후 시행까지는 최소 1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며 빨라야 2024년이 되지 않을까 유추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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